Intro
안녕하세요 박문뜩입니다 자본주의를 공부하다 보면 꼭 빠짐없이 나오는 부분이 주식, 부동산 이죠
그중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으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무런 지식 없이 시작했다가는 나의 목돈 또는 시드머니라고 하는 큰돈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울 건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무조건 빠짐없이 등장하는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위 2가지의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도대체 투기과열지구란 뭘 말하는 걸까요?
뉴스, 인터넷신문, SNS 등 많은 매체에서
부동산에 대해 알릴 때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정부가 투기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해서,
투기를 하지 말라고 억제를 위해 아주 눈을 시퍼렇게 뜨고 관리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물론 지정하는 과정과 해제 과정이 있지만 저희는 중요치 않잖아요?
-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가 40%로 제한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등이 제한
조정대상지역 :
물가상승률보다 주택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
5 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가진 지역
-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시 LTV 60%와 DTI 50%의 제한
-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 다주택자 양도소등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 전매 시 단일 50% 세율 적용
참고하면 좋은 블로그
2021/02/21 - [자본주의] - 부동산 대출 용어 LTV DTI DSR 한 번의 정리 끝!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하여 내가 구입하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대출이라는 여러분들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할 테니깐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지정과 해제가 계속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대출 한도를 계산을 해놓고
지정이 되어있던 지역이 해제가 되었을 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큰 목돈이 없는 저는 '부동산경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부동산 경매도 마찬가지로 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무조건 90% 대출이 나올 거라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위 개념은 확실히 그리고 반드시 익혀야 하는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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